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
-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)
-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(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)
- 장애인근로자(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)
※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
※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
-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.-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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