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?
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
신청대상
-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)
-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(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)
- 장애인근로자(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)
※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
지원내용
구분
지원한도
보조공학기기
고용유지조건지원
장애인 1인당 1,000만원(중증 1,500만원) 한도 지원
무상지원
장애인 1인당 300만원(중증500만원) 한도 지원
차량용보조공학기기
고용유지조건지원
장애인 1인당 1,500만원 한도 지원
※차량용 보…